'와일드캣 도입 로비' 14억여원 받은 혐의

[사진제공=뉴시스]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와일드캣(AW-159)'이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치고 유럽우주항공방산(EADS) 수석고문 등을 맡으며 방산업계에서 12년간 경력을 쌓았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방산 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 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와일드캣을 제작한 회사다.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직을 떠난 뒤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국내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합수단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김 전 처장과 해군 박모(57) 소장, 김모(59) 전 소장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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