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고 편의점, 학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1곳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식품제조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속여 편의점, 수도권 소재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제조시간으로부터 36~48시간인 삼각김밥 등을 당일 오후 8시에 만들었지만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나머지 수도권 4개 제조업체도 김밥 등(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시기에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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