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정책추진 방향./사진=국토부 제공
10대 정책추진 방향./사진=국토부 제공

내년부터 공공공사 발주자가 임금 등을 공사 근로자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임금직접지급제가 확대 추진된다. 체불발생시에는 보증기관이 건설업체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체 취업자의 7%를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임금보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면 A공기업이 발주한 공공공사를 B건설사가 맡고 있어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은 A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이나 적정임금 삭감 등의 폐단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대책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 지급하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함께 담겼다.

국토부는 우선 2년 동안 매년 10개 정도의 공공공사에 적정임금제를 시범도입하고 적정임금 기준(시중노임단가)의 산정체계 개편을 거쳐 2020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발생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도 실시된다. 이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 1000만원까지 보증지급이 가능하며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가 건설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단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는 제외된다.

건설근로자의 직장가입 요건을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내년 말까지 8일 이상 근무로 바꾸고 이 경우 소요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퇴직공제부금 하루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적용대상도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한다.

1인 사업자로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덤프트럭 등 27종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를 위해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적용한다.

건설사와의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보증방식도 번거롭고 누락되기 쉬운 계약건별에서 공사현장 단위로 개편해 체불대금 발생과 불법유발 가능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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