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추가 매각 판단은 매각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1일 공정위가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매각해야 한다. 

그동안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 SDI가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외에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들이 순환된 형태의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B→C→A'와 같은 형태의 지분구조가 해당된다. 적은 비용으로도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에 활용됐다. 

그러나 문어발식 계열 확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로 생성되는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삼성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했다. 삼성SDI는 두 회사의 합병 전 제일모직 주식 500주(3.7%)와 구 삼성물산 주식 1154만7819주(7.4%)를 보유하고 있었다. 

두 회사가 1대0.35 비율로 합병하자 구 삼성물산 주식은 신주 404만2758주로 전환됐고, 삼성SDI는 통합된 삼성물산 주식 904만2758주(4.7%)를 갖게 됐다.

공정위는 합병으로 3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우선 ▲'생명보험-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생명보험' 고리와 ▲'화재보험-삼성전자-삼성SDI-제일모직-생명보험-화재보험'으로 이어지는 고리에서 삼성SDI가 보유한 제일모직의 지분이 3.7%에서 4.7%로 늘어났다.

논란이 된 순환출자는 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고리였다. 합병으로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이 구 삼성물산 7.2%에서 신 삼성물산 4.7%로 바뀌었다. 

당시 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에 새로운 회사가 들어왔지만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강화' 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강화'된 3개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출자분만 처분하면 강화된 출자가 해소되는 것으로 보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주 가운데 500만주만 매각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처분해야 할 주식을 줄이기 위해 청와대와 공정위를 상대로 청탁을 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죄 1심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으로 보고 처분해야 할 주식을 900만주로 판단했지만 청와대 압력 등으로 처분 주식이 500만주로 감소했다. 

이같은 논란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해석 기준에 대한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그 결과 변경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에는 논란이 된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가 아닌 형성으로 판단했다. 결국 공정위의 원안대로 되돌아 간 것이다. 

신규 순환출자가 생성된 만큼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은 500만주에서 904만주로 늘어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계열출자대상회사로 해석될 수 없다"며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되는 것이므로 합병 결과 나타난 고리는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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