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 사유물로 여긴 채 합리적 의사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사익 추구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회사를 위해 일한 임직원에게 자괴감과 박탈감을 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등의 주요 혐의 중 '영화관 매점 사업 몰아주기'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지만 신 전 부회장에 대한 '공짜 급여' 등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 할증해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롯데 후계자 경쟁에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774억여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전 부회장에게 2008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계열사 12곳에서 391억여원 상당의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신 총괄회장이 서씨 등에게 허위 임금을 주는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경영능력을 비판받을 것을 우려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는 장기간에 걸쳐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역대 최대 총수 일가 비리"라며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이틀 뒤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는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직간접적으로 얻은 이득을 규모할 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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