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있는 장애인보험①
보험硏 “장애와 사고발생간 개연성 위한 의학적 근거 필요”
장애인보호단체 “일반인과 동일한 인수심사를 거치는 자체가 차별”

장애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들의 거절이 만연한데다 정책 지원성 장애인 보험도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사각지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과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 등 국내 상위의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장애인들의 보험가입 시 인수심사 과정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신체적 장애 및 발달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인수 심사과정에서 장애의 정도, 약 복용 여부, 합병증 유·무에 따라 ‘할증’과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증이나 부담보는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비싼 보험료를 내야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각종 보장에서 제외하여 조건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생명·손해보험업계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은 없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과 관련된 별도의 인수기준은 없으며 가입자 수 등의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질환을 앓았던 일반인과 동일하게 할증과 부담보로 인수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같은 실상에도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이는 보험사들이 가입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 실상과 다르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의 비율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삼성·한화·교보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보험인 ‘곰두리 종합보험’의 가입자 수는 6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전용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망과 암만 보장하고 있어 보장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삼성생명 등 생명·손해 보험업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사의 인수심사 담당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가입 여부가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돌직구뉴스DB)
삼성생명 등 생명·손해 보험업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 사의 인수심사 담당자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가입 여부가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돌직구뉴스DB)

@보험硏, 장애요인과 사고위험간 인과성 위한 근거 마련 필요

오승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1인당 진료비 부담은 전체인구 1인당 진료비 부담보다 3.9배 높은 편”이라며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 혹은 담보 조건 제약은 인수 심사 단계에서 결정 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보험, 근거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당한 편견에 의한

가입거절 혹은 보험조건 제한이 빈번

이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 소득이 낮은 편이고 장애로 인해 의료비의 지출이 큰 편”이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를 보면 지난 2014년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월 16만 4000원으로 이 중 의료비가 전체의 40.2%에 달했다”고 말했다.

또 “정당한 사유로 가입이 거절되기 위해선 장애요인과 사고위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통계치나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부당한 편견에 의한 가입거절 혹은 보험조건 제한이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애요인과 사고위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사 재량으로 인수심사를 해 부당한 차별이 있다는 것.

@장애인단체 "장애 연관없는 질환도 보험가입 홀대"

노경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사의 다양한 가입차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공통된 사항은 장애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질환까지도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사무국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질환에 대한 담보까지도 가입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보험가입차별 병폐 청산을 위한 민간단체 ‘현명하게 가입하자 장애인보험’(이하 현장보)는 “장애인 보험가입에 차별이 없다는 대형보험사들의 답변 자체가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황선우 현장보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보험사들은 표면적으로 장애인 가입에 차별이 없음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인수심사 과정에서 할증된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보험사들이 차별을 하지 않아 관련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 자체가 차별이 아니겠느냐”며 “관련 통계가 없으니 인수심사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보험사들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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