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불법전매로 인해 사상 첫 무더기 계약해지가 예상되면서 시행사와 계약자들 사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사진=돌직구뉴스DB
다산신도시 불법전매로 인해 사상 첫 무더기 계약해지가 예상되면서 시행사와 계약자들 사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관련사진=돌직구뉴스DB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현대 힐스테이트(1283가구)의 분양권 불법 전매와 관련해 시행사가 전매제한 기간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넘겨 받은 이들의 계약을 무더기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남양주시청 등에 따르면 다산 진건지구 힐스테이트의 분양권 불법 전매한 사례가 90건 적발됐다. 이 아파트는 2019년 1월 입주예정이다.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은 대상자들에게 분양계약 해지 예정 통지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전매 분양권에는 장애인 몫의 특별공급 아파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적으로 이를 알선한 '떴다방' 총책은 구속됐고, 공인중개사 브로커, 장애인, 일반인 등을 합쳐 수십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총책 이모(59)씨는 동종 전과가 3건이나 돼 지난 7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벌금 300만∼5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넘나드는 분양권 웃돈은 집값 거품의 주범인 동시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기회도 빼앗는 셈"이라며 "모호한 규정을 바로잡아 불법전매 수요를 애초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들 외에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 허위 사실이 있는지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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