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환수제도 5년만에 부활

 

이달부터 모든 근로자는 시간 당 7,530원의 최저 임금이 보장된다.  또 종교인에 대해 첫 과세를 시작하고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가 5년 여만에 부활된다.

1일 관계부처가 내놓은 '1월에 달라지는 정책'에 따르면 최저임금과 재건축이익초과환수제 등이 새해 첫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일(월) 시행

-최저 임금 시행
모든 근로자에게 시간 당 7,53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씩 지원한다. 4대보험 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1월 1일 실직자 적용)
1일 기준으로 현행 5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액을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 육아기 근로단축 임금 지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범위 확대
가족 간병,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합니다.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비를 최고 90% 지원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이 정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을 분류, 과세 부담을 낮춰 시행한다.

◆ 1월 18일(목)

-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통
2018년 1월 18일부터 대한항공을 비롯한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KLM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새로 개항하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하고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 1월 31일(수)
- 1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다.

◆ 1월 중 시행

- 무료 대장암 검진 실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장암 검진의 본인 부담금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대폭 인하한다.

- 수도권 먼지배출총량제 시행
발전소·소각 시설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18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2018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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