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2일부터 서울 전역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일용노동자의 경우 월 실 노동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상용·일용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등은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일자리 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와 임금체불 명단에 오른 사업주,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하되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노동시간에 비례해 지급 받는다.

이달부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해당시 매월 지원금이 자동 지급된다. 사업주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받거나 사업주 납입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액 차감후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보험료 상계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안정자금을 수령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부터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에 처해진다.

시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해 자금 신청을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일 담당자 실무 교육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자치구,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나선다.

자금은 동 주민센터 외에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한다. 일자리 안정자금(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등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