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IG, 사장 김선덕)는 올해부터 중도금대출의 보증비율 및 보증한도를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장은 대출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당초 90%에서 80%로 축소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보증한도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일반분양은 입주자모집을 일간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 기준이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외 기타지역의 보증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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