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 여러 사업장에서 편법이 성행하고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의 카카오톡 채팅방과 이메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액을 주지 않기 위한 회사들의 불법 혹은 편법적 행태를 제보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 회사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복지 변경의 건'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상여금 200%→100% 삭감 ▲유급휴가 축소(근로자의 날, 추석·설날 당일), 연차휴가 소진 ▲교통비 삭감, 출·퇴근 차량 폐지 등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해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해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명절수당 등 매달 지급하지 않는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변동임금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 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강제로 서명을 받고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개악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직장갑질119는 "휴게시간을 강제로 연장하거나 상여금과 수당을 없애는 '최저임금갑질'에 맞서 회사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공고문, 근로계약서 등 관련 증거를 모아놓고 고용노동부나 직징갑질119, 언론에 제보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노동 현장에서 이 같은 편법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이들은 "고용부는 TV 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3종 수당을 알리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했어야 한다"며 "고용부는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6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4법 홍보비로 무려 62억9000만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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