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해 선거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박성택(58) 중기중앙회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 회장과 공모해 선거조직을 구성하고 선거인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박 회장이 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 결제를 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모(60) 전무 등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임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 선거인에 해당하는 다른 조합 이사장들의 성향과 지지도를 파악했다.

박 회장은 이후 같은 해 11월부터 선거운동 조직원들을 영입해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구성·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향응을 비롯해 도심 특급호텔 숙박 등 다양한 향응이 선거인들에게 제공됐고 수백만원의 현금을 선거인들에게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중기중앙회가 내부적 문제로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박 회장은 재판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혐의없음을 입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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