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부추기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근절은 위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지난해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이들은 수사권을 갖고 상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다.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토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8.2부 대책 발표 후 상시모니터링·현장단속·자금조달계획 조사·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7만2407명)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조치는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편법증여 등 의심 141건 국세청 통보 ▲불법전매 등 의심 1136건 경찰청 통보 ▲업·다운계약 등 의심 2만2852건 지자체 통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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