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사가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논의를 매듭짓고 협력업체를 제외한 자회사 형태로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데 상호 합의했다.

11일 파리바게뜨 노사 양측에 따르면 SPC그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측은 이날 직접고용과 관련해 서로 합의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이재광(왼쪽부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이재광(왼쪽부터)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합의안에는 SPC가 기존에 추진하던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의 명칭을 변경하고 SPC 본사가 51%의 지분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새 자회사에서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기존 협력업체 구성원이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등을 제외시키기로 결론지었다.

민노총의 기존 요구대로 제빵기사들의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 우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법인명을 변경한 뒤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제빵기사들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제빵기사들의 임금은 기존에 SPC 측이 제시했던 대로 3년 안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는 추후 사측이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고 실제 강압행위 관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당 대기발령 등의 사례도 파악해 원위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업체인만큼 대표이사를 바꾸고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협력업체 대표들도 자회사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근로계약서도 실제 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 부실해 다시 작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가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과태료 부담을 대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이날까지 과태료 부과 확정 전인 이날까지 추가 의견진술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동안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상자 5309명 가운데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제빵기사는 7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여명가량이 한노총 소속, 200여명이 민노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한 만큼 고용부도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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