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법원 판결 전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해 협상 중이지만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는 물론 소관 상임위위원 일부가 반발하면서 공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환노위 일부에서는 입법 지연시 산업계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들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노위 간사와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만들어 사실상 당론 형태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3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중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0시간, 휴일(토·일요일) 하루 4시간씩 등 48시간을 일했지만 성남시가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주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를 중복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이다. 원칙적으로는 1일 8시간, 1주(週)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 합의시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대신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68시간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으로 간주돼 왔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첩되면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하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주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1주와 휴일·연장근로 중첩시 지급 형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1주를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해석해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1주에 휴일을 포함하고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산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 앞서 노동부 행정해석에 대해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법률심인 대법원도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br>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근로기준법 개정 전 대법원 선고로 행정해석이 효력을 잃으면 사회·경제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전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자의 연쇄소송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어긴 사용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대법원 선고 전 개정을 타진하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여야 3당 환노위 간사들이 지난해 ▲1주에 휴일을 포함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68→52시간)하되 시행은 올해 7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시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현행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소위 위원인 이용득·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인정을 요구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안이 개악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휴일근로 할증률 합의를 간사에게 위암한 바 없다는 점도 당시 반대 논리로 삼았다.

당시 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잠정 합의안을 표결에 붙이려다 소위 위원 만장일치가 아닌 표결로 안건을 처리가 없다는 전례를 받아들여 산회했다.

이후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등 절충안이 제시 됐지만 연내 합의가 무산됐다.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수 있다고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홍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돼야 한다"며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 소위원장인 임 의원은 표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오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환노위 내부에서는 반대 의원들의 설득이 어려운 만큼 여야 원내대표와 환노위 간사들이 별도로 만나 각당 요구사항을 정리한 뒤 당론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간 의제화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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