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포트폴리오, 금리리스크 관리,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 등
자본건정성 강화 조치 필요

 

ABL생명이 새로 도입하는 회계기준(IFRS17) 상 자본건정성이 악화될 소지가 농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BL생명에 대해 상품 포트폴리오, 금리리스크 관리,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에 있어 경영 관리 미흡에 따라 유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대주주인 ABL의 자본건정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대주주인 ABL생명의 자본건정성이 악화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타 보험사에 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사업계획상 설정한 연간 목표를 웃도는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면서도 리스크 관리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저금리 속 고금리 확정이자로 판매된 저축성보험의 경우 부채 부담을 늘리는 꼴이어서 보험사 입장에선 자본건정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부담이 크다.

금감원은 또 ABL생명은 부담이자 대비 투자영업비율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금리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하는 등 유가증권 계정재분류 시 금리변동에 다른 지급여력비율(RBC) 변동 및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소비자를 위한 내부 운용 지침 마련에 대한 경고도 있었다. ABL생명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완전판매 모니터링과 관련해 구체적인 운용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단 것.

이에 따른 고객 불편 증가,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미흡,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암호화대책 미흡 등도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ABL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기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안이며, 상품구성과 관련해서 부담이 큰 저축성 보험보다 변액상품을 위시해 보장성 위주의 상품구성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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