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이 현정은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번 행보를 두고 현대그룹과 연관관계가 거의 없어진 만큼 현 전 회장과의 거리를 확실하게 둠으로써 향후 회사 재건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대상선은 15일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이 현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한 이유는 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 발생에 있어 현 전 회장이 깊숙히 개입해 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찾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의 구조조정은 2013년 12월 3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이듬해인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등을 매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상선 측은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 전 회장이 회사에 불리한 지시를 내려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현 전 회장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에 후순위 투자를 실시토록 지시했으며,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후순위 투자금액 1094억원을 날렸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현 전 회장이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토록 한 부분도 이번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 

현 전 회장은 현대상선이 2014년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를 이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현대상선은 폭로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 인터모달(내륙운송) 및 피더사업(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매년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은 현대상선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돼 고소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당시 현대상선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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