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농업협동조합법 근거, 농업인을 위한 부담 당연”

농협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 비율을 유지키로 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신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부채 평가 방식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데 지급여력비율(RBC)을 높이기 위해 부가적인 지출을 줄이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생명은 지난해 정기 위험기준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 2.5%가 과도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매출액 대비 명칭사용료(농업지원사업비)로 지급하는 비율을 기존과 같은 2.5%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이 우려한 자본건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결산배당에 이어 2017년 결산배당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논란이 된 명칭사용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에 근거해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대가로 거둬들이는 비용이다.

농협생명은 2012년 신경분리로 출범하면서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매출액의 1.51% 달했다. 이후 2014년 1.6%로 높인데 이어 2016년부터 매출액 대비 2.45%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농협의 모태가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더라도 사실상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담금 납부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회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 부채부담이 늘 가능성이 커 업계 전반적으로 신규채권을 발행하거나 고금리 저축성 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적 비용 지출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협생명의 존속목적이 농업인을 위한 것이기에 당연히 해당 부가비용은 납입하는 것이 맞고, 납부비율을 낮추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