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신고대상 난몰라”

금융감독원 “이제부터 안내하고 권고할 예정”

국내 상위 5대 손보사인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이 보험업법에 규정된 손해사정보조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험금 지급심사를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금을 지급심사에서 보조인이 손해사정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해사정사 행세를 하는 등 일종의 기만행위에 대해 경영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현황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자회사 손해사정법인들이 보험업법에서 규정한 손해사정 보조인 고용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12는 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한국 손해사정사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업무의 질서유지를 위해 연수·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에도 이들 보험사는 별도 법인임을 이유로 들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지급심사는 이들 보험사의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급원인이 되는 보험가입을 보험사가 인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

보험사들 "별도자회사 우리책임인가요?"

보험금 지급원인이 되는 보험가입 관리 보험사가...

신의성실의 의무 다할 필요성 제기돼

현황을 보면 현대해상은 일반 장기보험에 대한 지급심사 법인으로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을 자회사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KB손해보험은 ▲KB손해사정를 두고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장성 보험에 각각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 ▲DBCAS손해사정주식회사 ▲DBCSI손해사정주식회사를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으로 두고 운용하고 있다.

문제는 현대해상을 비롯하여 KB·DB손해보험이 100%에 가까운 일감을 자회사에 몰아줘 법인형태가 다름에도 이른바 ‘자기손해사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인 고용과 관련에 법에서 명시한 신고의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시행령 99조는 보험사 출자한 자회사 법인을 통해 ‘자기손해사정’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사 입장에선 경영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패막인 셈이다.

현행 보험업법 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근거 마련 돼..

금감원 "실태파악 지금부터 이행 할 예정"

노희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조사역은 “손해사정과 관련된 제도가 광범위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책임이 없다”며 “추후 보험사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들에게 권고 형태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시중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2억 안팎의 자본금으로 별도 손해사정법인을 출범시키고 관련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사정과 관련된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기 위해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도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또 “얼마 전 보조인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보험사기에 동조하도록 유도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고를 강제한 규정이 없는데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필요하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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