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상생에 도움될 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중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한국감정원은 30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과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최종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연장된 58~60세의 임금은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 부동산 시세조사나 검수 등 개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에 합의하기까지 한국감정원 내에서는 사측과 노조 측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사측은 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CEO 직원 간담회'와 '본사 전직원 설명회'등을 진행했다. 노조 역시 경영진이 제안한 초안을 토대로 '지부별 간담회'와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현장직원의 의견을 모았다.

한국감정원 백승규 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사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서종대 원장은 "청년고용난 해소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월 24~25일 이틀간에 걸쳐 <돌직구뉴스>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및 고용 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피크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2.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에 찬성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혹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중도에 해고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로 재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6.5%가 ‘그렇다면 반대 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 보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한국감정원의 임금피크제 노사합의를 계기로 다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확산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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