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 자체가 얼토당토 않고 방어 차원에서 하는 정치적 코스프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적 대응 가치조차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제보받았다며 김 여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 중 3000만~4000만원을 받아 미국 국빈 방문시 명품 등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오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후 5시 박 원내수석부대표를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과연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건가"라며 "제가 발언하기에 앞서 제보자 진술내용의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했다"며 "그러니 이 전 대통령 측도 저를 고소하기 전에 김 전 실장이 검찰조사에서 그런 진술했는지를 먼저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측도 김 전 실장이 이런 내용으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따라서 저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나온 물타기이자 방어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진술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아프긴 아픈 모양이다. 그래서 사정이 급한가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형법 제 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라며 "하지만 제 발언은 제가 접한 정보를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재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밝힌 것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모든 의혹과 위법 사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 결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가 이 전 대통령 측에 법적 맞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발표 후 "지인은 김희중 전 실장과도 오랜시절 막역한 사이고 저와도 가까운 사이"라며 "정치권에 있는 분도, 법 쪽에 있는 분도 아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김 전 실장에게 피해가 돌아가선 안되겠다,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규명되야겠다는 마음으로 제보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심경으로 "국회의원 6년 하면서 고소는 처음 당해봤다.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받은 게 영광"이라며 "사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국민들이 진실을 갈구하고 있고 저 또한 정치인으로서 밝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