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세표준 현실화 포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 발의
1주택자 과세기준은 9억→12억원 상향
부동산 전문가 '긍정 평가'…거래세 인하와 맞물려야 좋은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앞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최고 배 이상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돌직구뉴스 DB]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앞서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최고 배 이상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DB]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19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나섰다.

개정안은 고가 다주택자와 과다 토지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대폭 올리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을 삼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높이며 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지가의 80%로서 이를 폐지해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보유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토지분의 종부세의 부담도 높였다. 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올려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줬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올렸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에서 1.5%,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 94억원 초과는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가 지금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토지 과다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높아진다.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3분 한뒤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 2%, 4%로 조정하고 별도합산토지분의 종부세 과세표준의 기준금액도 120억원 이하, 920억원 이하, 920억원 초과로 나눠 각각의 과세표준의 세율을 0.5%, 1%, 2%로 조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당론은 아니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 인상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단 부동산 세제의 양대축인 최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올리되 양도세 등 거래세의 인하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유세 평균 부담액은 134만원이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바꾸고 공시지가도 시세의 90%로 현실화시킬 경우 보유세를 내는 이들의 평균 부담액은 74%가 올라간다. 초고가 부동산 소유자는 배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돌직구뉴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보유세 평균 부담액은 134만원이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바꾸고 공시지가도 시세의 90%로 현실화시킬 경우 보유세를 내는 이들의 평균 부담액은 74%가 올라간다. 초고가 부동산 소유자는 배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우진 한국부동산경제연구원 원장은 "과거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제를 무력화시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는 보유세가 너무 낮았다"면서 "보유세 대상은 소수의 최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국한되는 만큼, 조세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용구 알이씨앤씨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선진 외국에 비해 낮은 까닭에 참여 정부 때와 같은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다"면서"보유세 인상에 맞춰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집단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시지가 등 과세표준이 현실화될 경우 보유세는 지금보다 배 이상 높아질 수 있으나 초고가 상위 부동산의 수요도 여전, 보유세로 강남 등 특정권의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경수·김영호·노웅래·문희상·박영선·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안민석·이원욱·이해찬·전재수·정동영·표창원·홍영표 등 민주당 의원 18명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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