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의 서버 다운 등 접속 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판사는 권모씨가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코빗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판사는 "코빗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보유하고 있던 이더리움 클래식을 4만9900원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약 500만원어치 사들였고 개당 4만9900원에 팔아 이익을 보려 했다.

하지만 당시 코빗이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에 전산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후 개당 2만420원에 이를 팔게 됐다.

이에 권씨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갖고 있던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때 팔지 못했다며 310여만원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이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또다른 투자자인 이모씨가 코빗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코빗 서버가 다운되는 등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가상화폐 이더리움 클래식 거래에서 피해를 봤다며 13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 사이트 빗썸의 접속장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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