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월 최고 보험료가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66만원가량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소득에 비례해서 무한정 높아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사회보험 제도의 원리상, 최저-최고 보험료간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억대 월급을 받더라도, 월보수 7810만원 초과 직장인은 모두 월 보험료가 243만7000원(올해 기준·사업자분 제외)으로 동일하다. 이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과 같이 수십조 자산가가 내는 보험료조차 고작 200만원에 불과하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제도로 월 최고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은 지난해 11월 현재 399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월 최고보수 기준은 지난 2011년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된 이후 한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임금상승이나 물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이 추진되고, 건보료 재정에 부담이 실리면서 보험료에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에 법 개정을 통해 7년째 묶여있던 상한선을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도 이 같은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을 준용해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매년 보수 인상에 따른 상한선이 자동으로 상향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등에서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를 포함해 오는7월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하한선, '최저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직장인 1만7460원, 지역가입자 1만31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직장가입자는 '전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평균의 8%'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도 '전전년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평균의 6%' 수준으로 법에 명시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정부에서 보험료 인상분을 지원해, 최저보험료 도입에 따른 실제 보험료 인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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