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메리츠화재 “면책, 삭감, 부지급시 1000% 인센티브 지급” 공식 확인
자회사 손사법인, 외부위탁 법인 통해 반강제적 협박 만연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검사 제기돼

# 반복적인 허리디스크 상해로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한 김씨(29세․일용직)는 DB손보 자회사 ‘DBCSI손해사정’ 보험사기전담반 직원과 외부 독립손해사정법인 보조인으로부터 보험금 청구 포기를 종용받았다. ICPS(보험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손해보험사에도 청구한 이력이 확인되고 반복적인 청구를 했기에 ‘보험사기’가 의심돼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협박과 함께였다.

보험시장에 '호갱님'과 '호갱이'가 엄존한다고 말한다. 보험을 판매 시에는 온갖 친절로 보험 혜택이 최상이라고 꼬드끼면서 고객을 유치한 뒤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되면 고객인 가입자를 우습게 보면서 사정인을 통해 최소 보상을 강요하는 행태를 비꼰 말이다.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포기 종용 사례는 고객을 '호갱이'로 취급하는 단적 사례의 하나다. 손해사정사가 보조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고객의 보험금을 최소화시키는 손보사에 대한 전면 조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순간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 국내 상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무계약’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메리츠화재가 손해사정(보험금지급심사)업무를 외부 위탁하며 보험사기, 지급면책, 삭감, 청구포기를 이끌어 낼 경우 기본 보수의 최대 50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 국내 상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무계약’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메리츠화재가 손해사정(보험금지급심사)업무를 외부 위탁하며 보험사기, 지급면책, 삭감, 청구포기를 이끌어 낼 경우 기본 보수의 최대 50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금융감독원)
22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 국내 상위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무계약’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공식적으로 메리츠화재가 손해사정(보험금지급심사)업무를 외부 위탁하며 보험사기, 지급면책, 삭감, 청구포기를 이끌어 낼 경우 기본 보수의 최대 50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금융감독원)

 

통상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고액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사 자체 손해사정이 이뤄지며,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심사는 자회사 법인을 통하거나 외부 위탁 손해사정법인에서 이뤄진다.

문제는 이들 손보사가 이른바 ‘자기손해사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위 인센티브를 주며 ‘이러저러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가입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고 있다는 것에 있다.

특히 민․형사상 소송을 유도해 청구금액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거나 삭감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환자를 보지도 않은 자사 자문의사에게 돈을 주고 소견서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도 다반사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개별 손보사들이 내부지침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인센티브’ 제도가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메리츠화재의 경우 보험사기를 적발해 법적인 처분이 확정됐을 경우 추정손해액의 최대 100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위장사고 또는 과다청구에 해당하는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 청구건에 대해서 기본 보수의 최대 500%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엄격한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나 ‘통상적인 노력을 포함한 초과한 방법을 활용했을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이를 독려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일종의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보험사 자체 인력이 삭감이나 면책을 위해 가입자를 압박하는 행태 역시 용인되기 어렵지만 정상적인 지급심사에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을 웃돈을 주고 외부 인력에게 지시하는 행위는 경영윤리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금융감독원 역시 이를 명확히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시점에 사후약방문식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사실상 직무유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조남희 대표는 “손해사정이란 결국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해당 청구건이 정상적인 지급대상인지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손보업계 전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검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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