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2일 바른정당 통합에 반대하는 개혁신당파 의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써 징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개혁신당파 의원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 대표는 이날 '해당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을 안건으로 오는 23일 오후 3시 당무위를 소집했다. 아울러 국민의당 당무감사국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파 소속 일부 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개혁신당 창당발기인대회 합류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파의 창당 작업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당헌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그는 전날인 21일에도 "당대표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

때문에 안 대표는 23일 당무위에서 '특단의 조치' 차원으로 실제 개혁신당파에 대한 징계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선 안 대표가 당대표 권한인 '비상징계'를 통해 개혁신당파 의원들에 대한 최대 수위 비상징계인 '당원권 정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앞서 안 대표는 박주원 전 최고위원의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허위제보' 논란에 대해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개혁신당파 의원들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대표당원으로서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고, 전당대회장에서의 필리버스터 등 '의결 저지'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전당대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의원의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직인 전당대회 의장직도 수행할 수 없다. 안 대표 입장에선 무리하게 의장을 교체하지 않고도 징계를 통해 자연히 전당대회 진행을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이와 관련 "절반이 넘는 소속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강행하는 게 해당행위 아닌가"라며 "안 대표 본인의 자가당착"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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