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대영 KBS 사장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결재했다"며 "내일자로 해임된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22일 오후 4시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찬성 6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점수 미달을 받은 데 대한 책임과 KBS 신뢰도 및 영향력 추락, 파업을 초래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 상실 등의 사유를 들어 고 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KBS 사장은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다. 대통령이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 제청안에 결재하면 최종 해임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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