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안전·산업안전'과 관련한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날 당정회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으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업무보고 등 여러 계기를 통해 국민생명과 관련해 OECD 평균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살 7만명, 심리부검추진…고위험계층 맞춤형 예방대책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 전원을 '심리부검'한다. 하루 평균 36명(연 1만3092명)의 자살사망자가 나오는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해,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예방정책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7.0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역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31.7명)의 46%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3년 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진입한 이래 한번도 자리에서 내려온 일이 없다. 2011년에는 31.7명으로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자살률은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 2016년 기준 25.6명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OECD 35개국 평균(12.1명·2015년)과도 2배 이상 격차다.반면 자살사망자의 기대소득 손실만 연간 6조5000억원(2012년)이며, 자살유가족의 고통과 자살 고위험 등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학생 등 연령·계층별, 지역별 통계 등 자료 확보·분석을 통해 자살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달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행동계획을 전담계획 추진을 전담하게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로 이행실태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지자체도 매년 시·도별 자살예방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한다.

고위험 계층에 대한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도 추진된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인력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민간활동가 '게이트 키퍼(gatekeeper)' 100만명 양성해 지역사회의 자살예방 경계수위를 높인다.

특히 사업장, 교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각각 자살예방 과제가 부여됐다. 사업장은 자살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도 실직자와 감정노동자, 장시간노동 등 취약한 근로조건에서 근로하는 등 고위험 계층에 대한 자살예방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자 자살예방상담, 사업장 직무스트레스 예방실태 점검, 자살 발생 사업장 근로감도고간 조사 등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병원 응급실를 기반으로 자살시도 생존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후관리 사업을 올해 52개소로, 전년(42개) 대비 확대한다. 우울증 검진과 스크리닝 확대와 자살 유가족 자조모임 활성화와 연예인 등 유명인 자살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노인·군인과 초·중등학생·학교밖청소년 등에 대한 연령별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청소년은 물론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통체계 '보행자 중심' 개편…도심 제한속도 60→50㎞↓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을 하려 할 경우에도 반드시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노인보호구역 확대, 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등의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경찰청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아직 우리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교통사고가 심각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4621명→ 2016년 4292명→ 2017년 4191명(잠정)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국민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영국 2.8명, 일본 3.8명, 독일 4.3명인데 반해 한국은 9.1명으로 약 2~3배 많다. 

종합대책에 따라 우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통행 중일 때에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지만, 향후 상가나 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한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도 현행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도로여건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가·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 이하로 제한된다. 도로환경에 따라 20㎞ 이하, 10㎞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이 마련된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 안전시설이 확충된다. 아울러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도로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개발되고, 속도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 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뿐만 아니라,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 확대,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등을 도입하며, 어린이통학버스 추월 금지 등의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도 강화해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을 확보한다.

고령 보행자 안전확보 일환으로 노인보호구역이 1000곳에서 2000곳으로 확대되고, 야광의류·지팡이 등 안전용품이 지원된다.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운전 관리도 강화된다.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은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고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이 신설된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일환으로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에 대해선 관리책임을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발주자·원청 안전책임 강화…타워크레인 전수조사

발주자와 원청의 안전책임이 강화되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이 개선된다. 발주청이 설계 안전성 검토, 품질·안전관리계획 승인, 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공자나 감리자가 관련 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는 한편, 연식에 따라 검사기준을 강화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장비는 현장에서 퇴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합동보고에서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건설, 지진·화재, 교통 분야 안전 강화 방안을 세웠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됐으며 국토부는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50%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건설 산업에서 권한은 가장 크지만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발주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신설한다. 

수급인(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 하수급인(하청)과 수급인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시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는다.

중대재해 벌점을 신설해 벌점 누적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을 주거나 입찰을 제한한다. 안전 관련 영업정지를 부과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기금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선분양 제한도 하게 된다. 

200억 이상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에 대해서는 안전조직 운영성과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내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원도 충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한다최근 사고가 빈발했던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임대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1회 영업정지, 2회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제한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한다. ICT,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한다.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운영 특성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철도 시설은 내년까지 차질 없이 보강해 나간다. 주요 SOC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유지관리비 투자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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