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23일 조 회장에 대해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1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100억원 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GE는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떠 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GE의 대표이사였던 김모씨도 조 회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로 효성 등의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 회장과 류모 효성 계열사 대표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효성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 명의의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류 대표이사는 허위 용역비, 통신비 등 명목으로 갤럭시아의 소그룹 회사인 갤럭시아컴즈, 효성ITX 등에 약 46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타일 등 납품 입찰과정에서 H업체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박모 효성그룹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H 업체 대표 홍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타일 납품 입찰을 방해하는 수법으로 약 98억원, 홈네트워크, 조명 납품 과정에서 조직적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는 수법으로 120억원의 수익을 H업체에 안겨줬다.

이날 효성그룹은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홍보대행사 대표와 공모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도 문제의 홍보대행사 대표의 범죄혐의를 인정해 2심에서 법정구속 한 바 있다"면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조 회장을 소환해 20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검찰출석 당시 "집안 문제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 조사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 왔지만 결국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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