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은행 문턱이 오는 31일부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행 DTI는 기존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산정 기준에 포함돼 연간소득으로 나눴는데, 3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DTI는 기존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평가해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 한건을 받을 경우 DTI가 평균적으로 30%가 넘을 수 있어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존 DTI에 비해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금 상환액은 대출유형에 관계없이 원금분할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하고 거치기간이 있는 대출은 대출기간에서 거치기간이 제외된다.

다주택자의 두 번째(담보물건수 기준)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는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하며 만기제한은 DTI 비율 산정 때만 적용하고 실제 상환기간은 차주와 금융회사간 약정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또 신 DTI는 소득도 현행과 다르게 따진다.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 소득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대출받기가 유리한 편이다.

만일 증빙 소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정소득을 95%로, 신고소득을 90%로 차감 반영한다.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다. 청년층·신혼부부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장래 소득 부분에서 연령 제한은 없다.

신 DTI를 적용한 구체적 사례를 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1건이 있으며 연소득 1억원의 사람이 만기 30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 한도는 기존 4억11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감소한다.

2년간 3500만원, 4000만원의 증빙소득이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받는 30세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만기 20년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때 청년층으로 장래예상소득을 인정받아 대출 한도가 2억9400만원에서 3억8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차주별 상환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 주택자의 경우 자연스레 대출가능액이 줄어들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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