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진행한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즉시 업무배제하고 향후 부정이 확인되면 퇴출하는 등 강경 조치 방침을 밝혔다.

200여명에 가까운 공공기관 임직원이 당장 업무에서 손을 때도록 하고, 8명의 기관장은 즉시 해임한다. 아울러 수사 결과 기소된 부정합격자도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을 놓고 보면 275개 기관 중 257개 기관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 총 2311건이 적발됐으며 정부는 47건을 수사의뢰하고, 123건을 징계요구하기로 했다. 

수사에 연루된 공공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33개다. 징계 건이 있는 공공기관도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63개로 나타났다.

수사나 징계 처분을 받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자는 무려 219명에 달한다. 이중 퇴직자를 제외한 현직 임직원은 197명으로, 이가운데 기관장이 8명이다. 다만 8명의 명단은 아직 범죄 혐의가 수사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기재 2차관은 "명단 공개는 아직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등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 개인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8명의 기관장은)조사결과 상당한 연루가 확인됐기에 각 기관들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인 임직원 189명을 이날부터 즉시 업무배체시키고, 향후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규정인 '직권면직' 등 관련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수사의뢰된 8명의 현직기관장은 즉시 해임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이들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한다. 청탁자나 다른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에는 공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일정 절차를 밟아 퇴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으로 수사의뢰된 현직 직원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전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협의가 드러난 임직원에 대해서도 즉시 퇴출을 추진한다.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임직원은 이미 검찰에 기소됐다.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즉시 업무배제하고 재조사나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출한다.

피해자 구제도 추진한다.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다만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정성과 구체성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해 구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비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재판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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