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차장과 김모 전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전직 대통령들 관련 풍문성 비위정보 수집 및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국장은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 호텔스위트룸을 임차하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들이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며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이 의미있는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취업알선 혐의 등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자금 유용과 화이트리스트 운영 등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