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30일을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밀양화재 참사 책임론, 평창 동계올림픽,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등의 현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과 함께 국무위원 출석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31일과 다음달 1~2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 달 5~6일에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5일부터 7일까지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이 열리며, 20일과 28일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된다. 

현안 산적…밀양화재·개헌 등 첨예 대립 예고
여야 민생·경제 앞세웠지만…'빈손국회' 우려

우선 30일 본회의에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2월 국회 개회에 맞춰 소방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한국당의 제일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처리, 사병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점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입법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밀양화재 참사, 가상화폐 논란,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사위·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 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해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이 국회의 본령과 책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4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사위 계류 5건(전체회의 계류 5건), 관련 상임위 계류 29건(대안폐기 예정 3건) 등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당의 역량을 집중할 '중점 법안 리스트'를 최종 완성하고, 이 중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할시 '차량 2부제'를 강제로 시행하는 법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선정해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지난해 6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업용을 제외한 민간·공공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설치, 환경부 주도로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올해 예산안과의 연계 법안으로는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을 선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민생·공정경제 관련 법안도 목록에 포함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상공인보호지원법 ▲생계형적합업종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가습기살균제규제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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