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각각 48억원, 32억원 상당의 금액을 각 횡령했다"며 "유흥주점 인수자금을 대여하거나 정관 등 지급 기준을 위배해 인센티브를 소급 적용 하는 등 피해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단 인수 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 6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80억여원의 횡령·배임,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구단 돈 2억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고, 구단이 재정난에 처해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당시 센테니얼인베트스(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밝혔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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