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민간인 사찰' 관련 입막음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4일 김 전 비서관을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0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받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5000만원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봉 5000만원으로 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검사를 거친 뒤, 박근혜 정부까지 승승장구했던 인물로 꼽힌다. 2009년 민정2비서관을 지낸 뒤 검사장까지 수직 상승했다. 

김 전 비서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1987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찰복을 입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부정책기획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김 전 비서관은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발탁됐고, 2015년에는 인천지검장을 지냈다. 

김 전 비서관은 우병우 전 수석과 서울대 동기라는 점 등 때문에 '우병우 라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결국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이후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돼 첫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