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대죄없는 정치보복론으로 혹세무민
이직보원(以直報怨), 원한은 ‘곧음’으로 갚아야  

박근혜와 이명박 등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이 법정과 대중 앞에 나설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다. 법치주의 운운하며 내세우는 말은 다름 아닌 ‘정치보복‘이다. 독재시대 탄압 속 민주인사들이 국민에게 호소하던 친숙한(?) 용어가 권력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단했던 장본인들의 입에서 거침이 없다. 정권교체가 실감나면서도 후안무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철저한 반성으로 국민에게 무릎을 꿇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서 박해를 받았다고 반발하는 그들은 인권존중과 평등사회를 향한 ‘나도 피해자’, 미투(Me too)운동가로 착각하는 미혹에 빠진 뜻하다.

이명박씨의 혹세무민은 도를 넘었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부터 시작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공무원을 동원하여 비비케이 자금이 다스에 흘러 들어가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

민간인 사찰과 사찰 폭로에 대한 회유행위,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에 넘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 등 날마다 새로운 의혹과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측근과 관련자들이 계속 구속되고 그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의혹에 대해 진술하면서 이명박씨의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복심과 같은 측근이 구속되고 진술 내용이 알려지자 이명박씨는 기자들을 불러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거론하며 검찰 수사는 정치공작이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보복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앙갚음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는 개인적인 앙갚음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처벌한다. 몇년전 재벌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술집 종업원에게 폭행당했다고 해서 종업원을 납치해서 폭행한 일이 있었다. 법을 무시하는 자본권력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고 그는 법에 따라 처벌 받았다. 이처럼 개인적인 앙갚음은 불법이고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개인적인 앙갚음이므로 불법 부당하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은 공동체의 이익, 즉 공익을 지키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권력이 사유화되는 경우다. 우리는 지금 공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전직 권력자들을 보고 있다. 

박근혜씨와 이명박씨가 그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과 함께 국정 농단과 개인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된 상태이고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에 헌신했던 전 의원의 말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이명박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만 있다면 해외 자원 비리,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등 이미 거론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개인적 앙갚음으로 오도하여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며 자신은 정치 보복을 했던 당사자로서 적반하장적인 작태이다. 또한 자신은 힘이 없는 죽은 권력이라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논어 헌문편에 원한을 갚는 데 현실적인 덕목이 나온다. 공자에게 ‘원한을 덕으로 갚으면 어떻습니까?’(以德報怨 何如)라고 주변에서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을 것이요’(何以報德)라고 반문하면서 ‘원한은 곧음으로 갚고 덕은 덕으로 갚아야 한다’(以直報怨 以德報德)고 답한다. 개인적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덕을 베풀 수는 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 곧음으로 대해야 한다. 곧음이란 공평무사와 사법정의를 말한다.

대한민국에 '곧음'의 올바른 정의가 뿌리내려져야 한다. 그래야 '정치보복' 운운하는 제2의 박근혜씨와 이명박씨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홍승구 흥사단 전 사무총장]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