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진보 시민단체는 노골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항소심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돼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 역시 "돈과 권력이 있다면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임을 사법부는 오늘의 판결로 보여줬다"며 "돈과 권력이 바로 면죄부임을 분명하게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 시민단체는 '올바른 판결'이라고 옹호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올바른 판결이다. 승마 지원과 간련해서 정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묵시적 청탁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다. 증거 없이 심정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경영권 승계 문제의 경우는 이 부회장 본인이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에 힘 써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아닌 게 분명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석했다. 

바른사회는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심도있는 법리 검토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재벌 총수나 국민이나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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