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라온스테이 인페를라2차
수분양자 "생활형숙박시설, 관광호텔인 것처럼 속여 판매"
한자신 "법적으로 문제없다"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경남 진주 라온스테이 인페를라2차 수분양자와 시행사가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숙박시설인 호텔과 관광숙박시설인 호텔과의 실질적 차이를 모르는 예비 청약자들을 속여 한국자산신탁이 투자를 유도했느냐가 쟁점될 것으로 보인다.

라온스테이 인페를라2차 수분양자들은 최근 시행사 한국자산신탁과 분양위탁사인 (주)이엔케이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라온스테이 인페를라 2차'는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지어진 지하4층~지상14층, 110실 규모의 호텔이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015년 라온스테이 인페를라2차를 분양할 당시 분양형 비즈니스호텔로 홍보하고 청약을 받았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중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밖에 비슷한 시설 등으로 나뉜다.

흔히 볼 수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서비스드 레지던스, 레지던스호텔, 호텔, 모텔 등이다. 여기서 호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포함된 호텔과 다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설이다. 부엌을 설치해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광숙박시설인 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관광숙박시설인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통상적으로 알고있는 ‘무궁화 몇개’, ‘몇성급 호텔’이라고 부르는 호텔들이 여기에 속한다.

관광숙박시설인 호텔은 부대시설이 필수지만, 생활숙박시설인 호텔은 그렇지 않다. 라온 스테이 인 페를라2는 진주시청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았다.

라온스테이 인페를라2차를 관광숙박시설 호텔로 인식한 수분양자측과 생활형숙박시설 호텔로 분양한 한국자산신탁. 허위·과장광고 분양 갈등이 촉발된 지점이다.

수분양자측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있는 특별계약조건 수입항목에는 객실판매, 회의실대관, 조식판매 수입을 보여주며 (관광숙박시설)호텔 분양이라고 인식시키고 수입항목과 관련된 부대시설물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분양은 (관광숙박시설)호텔로 했으나 건축허가기준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준해 허가가 났기 때문에 분양계약 당시 설명한 계약목적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객실 일부가 운영사측의 사무실로 운영되며 수익이 감소, 재산권 침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측에 따르면 308호는 운영지원팀 사무실로 쓰이고 있으며, 309호와 310호는 각각 남·여직원 락커실로 전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수익이 7% 초반에 달할 것이라는 분양 홍보 당시 관계자들의 예상수익이 실제운영수익에 크게 못미치자 불만은 더욱 커졌다. 수분양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라온스테이 인페를라1차의 최근 1분기 수익은 33만원에 불과했다. 2차의 분양가는 1억4391만3000원~2억7480만원이다. 여기서 제시된 실투자 수익금은 연 520만7098원~1109만9083원이었다. 예상수익률은 7.24%다.

한국자산신탁은 “비즈니스호텔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 및 공간을 구성해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진행됐고, 레스토랑과 비즈니스센터와 같은 업무지원공간 등이 구비돼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회신, 갈등의 골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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