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 38년만에 19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했다. 또 5·18 당시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전투기·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40일 조사경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김희송 조사관이 1988년 육군본부군사연구실 명의로 제작된 '광주사태 체험수기(5.18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 대상)'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40일 조사경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김희송 조사관이 1988년 육군본부군사연구실 명의로 제작된 '광주사태 체험수기(5.18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 대상)'를 공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7일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지난 5개월 간 조사한 결과를 최종 발표하고, "육군은 5·18 기간 동안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계엄 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하고 실제 사격 명령이 이뤄진 점, 무장장착 상태의 헬기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다는 조종사들 진술,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기록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들었다. 

1980년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문서 또는 구두로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고, 인적이 드문 조선대학교 뒤편 절개지에 AH-1J 코브라 헬기의 발칸포로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계엄군은 지금까지 5월 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계엄사령부는 5월 22일 오전 8시 30분께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헬기 사격이 포함된 구체적인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침에는 "상공을 비행 정찰해 버스나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방화·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지상부대 진입 시는 보병을 엄호하기 위해 전차와 헬기의 공중엄호 등을 계획 실시하라" "위력시위사격을 하천과 임야, 산 등을 선정 실시하라" "시위 사격은 20㎜ 발칸, 실 사격은 7.62㎜가 적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계엄사령부는 '헬기 사격 실시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할 것'을 지시했다.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사격 하라'는 구체적인 경고문(방송) 내용도 밝혀졌다.  

계엄사령부 부사령관 황영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4회에 걸쳐 '무장헬기는 UH-1H 10대, 500MD 5대, AH-1J 2대 등을 투입해 신속히 진압작전을 수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브라로 APC를, 500MD로 차량을 공격하라'는 명령도 있었다. 
 
이 밖에 5월 22일 '조선대 절개지와 광주천에 헬기로 위협사격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날 103항공대장 등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었다고 증언했다. 

5월 24일에는 11공수여단장이 63대대 병력이 보병학교 교도대로부터 공격을 받자 폭도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으로 오인, 103항공대장에게 '코브라로 무차별사격을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헬기조종사 5명은 특조위 조사에서 "헬기에 무장을 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지만, 헬기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특조위는 공군의 전투기 폭탄 장착 대기와 관련, "광주를 폭격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지, 공군에 의한 광주폭격을 포함한 진압작전계획으로 검토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특조위는 "5·18과 관련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5·18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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