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 원가를 부풀려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 계열사 간 거래에 부인 명의로 된 건설 자재 회사를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매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부영 측은 "임대주택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의 경우 200여 건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부영이 승소한 건들도 있다"며 "형사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부영 계열사들은 이 회장이 사실상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없다"며 "앞으로의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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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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