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회장은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건설 원가를 부풀려 1조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 계열사 간 거래에 부인 명의로 된 건설 자재 회사를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매제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말했다.

부영 측은 "임대주택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의 경우 200여 건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부영이 승소한 건들도 있다"며 "형사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의 혐의와 관련돼 있는 부영 계열사들은 이 회장이 사실상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없다"며 "앞으로의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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