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행장 취임후 승진...기소돼 뒤늦게 번복

우리은행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안호 국내부문장을 지난 9일 직무배제 했다.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조치다.

12일 우리은행은 장안호 부문장이 맡던 직무를 배제하고 이동연 중소기업그룹 부행장이 해당 업무를 대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내부 ‘징계지침’에 따르면 사법처리 대상자의 경우 인사협의회를 통한 징계수위 결정 없이 즉각적인 처분이 가능하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일 이광구 전 은행장,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 등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장 부문장도 VIP 고객 등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부당하게 합격시켜 온 혐의를 적용했다.

인사담당 상무이던 장 부문장이 지인의 아들 등 2명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혐의다.

이미 지난해 11월27일 남 전 국내부문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는데, 장 부문장은 직위해제 되지 않고 오히려 손태승 신임 행장이 취임한 지난해 12월 공석이 된 남 전 부문장의 후임으로 승진한 바 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며, 당시에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사법처리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내부 징계지침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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