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 관련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위주로 운영하고 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하고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KB금융그룹과 KEB하나금융그룹이 지배구조 관련해 노사갈등을 겪으면서 갖가지 내홍에 휩싸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경영승계 ▲내부통제 ▲성과보수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점검에 나선다.

경영승계는 CEO 선임절차의 지배구조법 등 준수 여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절차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또 준법감시인 등이 수행하는 내부통제 기능의 적정성과 내부고발자 등 ‘지배구조감독규정’상 필수 포함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성과보수 체계의 객관성과 장기 경영실적 연동성 역시 필수 점검 대상이다.

더불어 지난해 우리은행 채용비리 스캔들로 불거진 뿌리 깊은 채용비리 적폐도 척결하기로 했다.

금융사 자체적인 채용문화 개선을 적극 유도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모범사례와 미흡사항 등을 반영해 금융권 자율적으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마련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그룹통합감독실’을 신설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계획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옛 동부)·롯데 등 7개 그룹에 대해 보험·증권·카드 등 소속된 금융회사들을 모두 묶어 통합 감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역점으로 규정하고 불완전판매 등 부당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에 올해 안에 실시되는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로 운영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장검사 시 자료제출 고의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검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자산운용업 진입규제 개편 등 금융규제의 합리적인 개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쟁력 확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안정적인 정착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권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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