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피해자와 가습기넷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피해자와 가습기넷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 규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 중단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이 제품이 판매됐다는 증거를 찾으면서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검찰 고발을 할 수 없었던 공정위가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찾으면서 재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 공정위에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날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피부접촉에 대한 경고나 마실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표시·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효과가 수차례 강조해 소비자에게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조자인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인 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 상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민사손해 배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검찰이 위법상 확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충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피해자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저희 공정위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인 어떤 수단들을 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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