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기간 등 배점 늘려

정부가 청약가점제 확대로 주택당첨이 어려워지면서 부양가족수 '위장전입' 꼼수를 막고자 청약제도를 손질한다./관련사진=돌직구뉴스DB
정부가 청약가점제 확대로 주택당첨이 어려워지면서 부양가족수 '위장전입' 꼼수를 막고자 청약제도를 손질한다./관련사진=스트레이트뉴스DB

정부가 청약가점제 점수를 높이고자 함께 살지 않는 부모, 조부모의 주소만 옮겨 놓는 '위장전입' 꼼수를 막기 위해 가점제를 전면 손질한다. 현행 청약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수 가점이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일 "청약가점제의 부양가족수 배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기 위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서민과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전용 85㎡ 초과는 50%가 가점제로 공급된다. 세 개 항목 중 부양가족수는 노부모 등의 주소만 옮겨놓으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고 타 항목에 비해 배점도 높아 위장전입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부는 모든 청약자의 집을 방문해 거주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1명당 5점인 배점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투명한 잣대인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배점을 올리는 등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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