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 평가' 가중치는 기존 4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당초 발표와 달리 '주거환경 평가' 세부항목 중 '가구당 주차 대수'(현행 20%→25%)와 '소방활동 용이성'(17.5%→25%) 가중치가 높아졌다. 서울 목동, 상계동 등 주요 단지 주민의 민원 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재건축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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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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