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개인 중복 가입→단체 가입 동안 개인 중지
5년 이상 단체 실손 가입후 개인 실손 전환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 회사에서 가입하는 단체 보험 실손담보에 가입할 경우 개인이 직접 가입한 실손보험은 중지된다.

이 제도의 경우 보험의 효력이 중지, 재개되는 과정이 반복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거나 유병력자의 경우 무분별하게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기에 손해율의 가파른 상승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7일 금융위원회는 단체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 되있을 경우, 재직시 까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는 연계 방안을 내놨다.

단체 실손만 가입한 사람은 퇴직 후 보장이 끊긴다. 이에 대다수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개인 실손을 중복 가입한다.

실제 의료비는 두 개 실손보험이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범위 안에서 분담해서 보장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향후에는 입사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개인 실손은 중지해둘 수 있다. 퇴사해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을 재개하는 제도다.

개인 실손 중지 기간엔 보험료 납부와 보장 없이 단체 실손으로만 의료비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후에 퇴사로 단체 실손이 종료하면 중지했던 개인 실손 보험을 별도 추가 심사 없이 재개한다.

이 제도에 해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퇴직으로 단체 실손 담보가 해지돼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지 않고 질병진단을 받을 경우에 개인보험을 가입하는 경미한 보험사기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개인 실손 재개 신청 기한은 퇴직 후 1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속해서 5년 이상 단체 실손에 가입했다가 퇴사 등으로 단체 실손 보장이 끝나는 사람은 가입했던 단체 실손과 같거나 가장 보장이 유사한 개인 실손에 가입할 수 있다.

단체 실손 5년간 받은 보험금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중대 질병 이력이 없다면 개인 실손 전환 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단체 실손이 가족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있어 과도한 보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회사 임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체실손의 경우 복지차원에서 유병력자도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는데, 손해율 상승이 가파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중복가입을 방지하는 제도인 만큼 보험사의 수입보험료가 줄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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