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철강재 25% 일률 관세 부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한국산 철강재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연간단의의 대미 철강재 수출액이 21.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 같은 손실로 인해 3년간 1만 4천여명의 취업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연구위원, 김수형 연구원은 ‘트럼프발(發) 철강전쟁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 정부의 철강재 관세 조치로 철강 수출은 연간 약 8억8000만 달러(2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미국의 관세율 인상으로 수출 단가가 자연스레 인상되는 결과로 이어져 피해액을 예상한 추정치다.

이 보고서는 대미 철강 수출 단가 1% 인상 시 대미 철강 수출은 1.42%씩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5%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 연간 총 8억8000만 달러가 감소한다.

이 경우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40억2000만 달러에서 31억4000만 달러로 21.9% 감소할 전망이다.

전체 대미 수출은 지난해 약 686억 달러에서 677억 달러로 약 1.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분석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율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에 대응해 추가적인 단가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철강 수출 손실에 따라 3년간 국내 취업자가 1만 4400명 줄어들 것으로도 봤다.

3년간 국내 생산 손실분은 7조2300억원, 부가가치 손실분은 약 1조33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철강 수출국과의 연대가 중요할 것으로 조언했다.

백다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로 타격을 받게 될 주요 철강 수출국들과의 법적, 외교적 공조를 통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통한 관세 부과국 조기 제외 노력과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에도 유의, 중장기적인 국내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리스크 최소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부과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5일 후인 23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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