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대학생 시절에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취업준비생 김씨(28)는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해 만 4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던 중 자신이 돈을 빌린 대부업체가 아닌 처음 들어보는 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장을 받아 실로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

앞으로 무분별하게 대출 채권을 매각하는 행위가 금지 될 전망이다. 또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추심업자가 채무자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채권 양수를 2회 이상 금지하는 내용 등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매입 채권 추심업자들이 보유한 채권의 약 46%가 2회 이상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A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B대부업체에서 독촉장을 받는 일이 발생해 불법적 추심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제 의원은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금의 채권추심법은 금융사의 약탈적 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이 발의한 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채권 양수 2회 이상 금지 ▲채권자 변동 사실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모든 금융권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심업자가 채무자에 직접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의원측은 “현행 채권추심법에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필요한 여신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예외 조항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제도 대상에서 빠져있고 무분별한 채권 매각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서“공정한 채권시장 형성을 위해 이번 채권추심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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