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 신 지급여력제도(K-ICS) 초안 설명회 방안 발표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개편되는 지급여력제도(이하 K-ICS)의 도입으로 자본확충의 부담이 큰 국내 보험사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금리위험(저축보험료)을 이전하는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자본확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인 것.

13일 금융감독원은 K-ICS 도입시 보험사들이 금리위험(저축보험료)을 '공동재보험'으로 전가하는 방안을 내달 5일 초안 설명회 때 발표한다.

재보험은 보험사를 위한 보험으로, 지급해야할 보험금이 클 경우 재보험사에 가입된 보험으로 지급보험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생명보험사의 경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확정형 금리상품(저축성보험)에 대한 지급부담이 큰 편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IFRS17는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해 변동되는 금리 수준에 맞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현행 지급여력제도(RBC)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보험업법상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공동재보험 제도가 운용될 경우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이 줄면 RBC비율이 올라 보험사 자본확충에 도움이 된다.

본래 금리리스크의 재보험 전가는 요구자본 산출에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K-ICS에서는 저축보험 등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에 전가하는 방안도 요구자본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7~8% 이상의 확정형 고금리상품을 많이 판매한 한화생명, ABL생명(舊 알리안츠생명), 동양생명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다만 재보험 출재시 외부로 현금유출이 생기는 만큼 가용자본이 줄어들어 이들 보험사 입장에선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또 재보험사들이 이 같은 계약을 받아줄지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금리리스크 부담이 큰 관계로 재보험을 통해 리스크를 외부로 넘길 경우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보험시장에서 이를 다 수용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흥국 재보험사들에게 물건을 넘길 수도 있지만 재보험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함께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다방면의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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