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100억원대 뇌물 및 다스(DAS) 실소유주 등 의혹의 '몸통'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14일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등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출석한다.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된 그는 지난 2013년 2월24일 퇴임한 이후 1844일 만에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강훈(사법연수원 14기)과 피영현(33기), 김병철(39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호 인원 등이 함께 청사로 온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을 주장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밝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 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수사 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으로부터 조사 취지와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와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 이복현 부부장검사의 피의자 신문이 시작된다. 그간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특수2부는 이 전 대통령의 100억원 이상 뇌물 혐의를 수사해 왔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간 수사 대상으로 올라왔던 뇌물 및 비자금 조성 등 방대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예우를 갖추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스는 본인과 무관하고 각 뇌물수수 혐의 역시 자신은 알지 못한다는 입자에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는 1회로 마치겠다는 방침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가 방대한 만큼 밤샘 조사는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게 되면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법조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한다면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은 모두 영상으로 녹화된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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